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4조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기술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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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위생용품 한시기준 제 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 위생용품 한시기준 제 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 위생용품 한시기준 제 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 위생용품 한시기준 제 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제 품 명(재질) | 제 품 명(재질) | 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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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정대상제3조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제4조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제6조 · 제출자료의 보완 등제7조 · 재검토기한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