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4조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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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기술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기술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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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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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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