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6조 (제출자료의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자료의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보완가. 재질, 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이 분명하지 않거나 맞지 않은 경우나. 제출자료 중 필요한 항목이 미비하거나 누락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경우다.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 신청 시 이미 검토 승인을 받은 원본(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대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한 경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설정 대상 제품의 특성, 안전성 등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마. 용도ㆍ목적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반려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대상 품목이 아니거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성 및 건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여되어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제조방법이 비위생적이거나 불합리한 경우라. 보완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마. 제출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간 내에 보완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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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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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