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