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조문 원문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조문 원문
    ① 제4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