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3조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제출자료(이하 "제출자료"라 한다)의 범위 및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출자료 작성 시 사용하는 용어ㆍ단위 및 형식 등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제출자료가 외국의 자료인 경우 한글요약문(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및 원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자료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헌, 상용표준품, 제품에 사용된 성분,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및 기구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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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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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