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5조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재질, 재료, 성분, 배합비율(%), 사용용도, 사용량 및 기준ㆍ규격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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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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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