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11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당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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