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5조 (대관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미술관 업무,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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