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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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관할 수 있는 미술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과천관 강당(대강당, 소강당)2. 과천관 야외공연장(단, 공공예식에 한한다.)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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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관할 수 있는 미술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과천관 강당(대강당, 소강당)2. 과천관 야외공연장(단, 공공예식에 한한다.)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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