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6조 (대관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전기료, 냉ㆍ난방비, 장비임차료, 청소비용 등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실비에 대하여는 별도 부과할 수 있다.
③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2.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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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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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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