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6조 (대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전기료, 냉ㆍ난방비, 장비임차료, 청소비용 등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실비에 대하여는 별도 부과할 수 있다.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2.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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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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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