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8조 (대관기간 및 장소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미술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 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에 의거 미술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붙인 조건2. 신청자 또는 공연자3. 공연의 종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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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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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