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4조의1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지원과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천관 소관 시설의 경우 과천관운영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2.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관시설 사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
[별표 1] <신설 2014. 5. 30.> 대관시설 사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 구 분 | 사전 협의사항 건축시설 | ▪무대부 등의 구조물 설치 시 적재하중의 적정성 협의 ▪시설물 마감재 사전 보강 등 ▪장비 및 중계차량 임시정차 허용구간 지정 등 전기․음향․영상장비 | ▪내․외부행사 시의 장비설치 등에 대한 협의…
제4조의1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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