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4조의1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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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지원과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천관 소관 시설의 경우 과천관운영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지원과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천관 소관 시설의 경우 과천관운영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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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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