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대관신청조문 원문
① 미술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행사일 30일 전까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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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술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행사일 30일 전까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된 시설의 대관 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4조 제2항에 의거 미술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제4조 제3항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