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10조 (대관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 사용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3.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및 부속장비(앰프, 마이크, VTR등) 사용 등에 따른 사전 협의4.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미술관장이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미술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염대상 물품 등은 [별표 3]과 같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개정 2021. 2.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