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10조 (대관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 사용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3.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및 부속장비(앰프, 마이크, VTR등) 사용 등에 따른 사전 협의4.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미술관장이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②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미술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염대상 물품 등은 [별표 3]과 같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개정 2021. 2.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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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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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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