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10조 (특별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으로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요원은 근무 중 사고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방호주임(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신속히 사고처리에 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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