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3조 (방호시설 및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으로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시설 및 구역은 과학관 부지, 부지 내 건물 및 외곽시설, 기타 부속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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