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6조 (출입자 및 차량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으로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호요원은 근무 중 항상 정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한다.
출입자 및 차량통제방문객교부ㆍ패용케무료주차확인출입시키고주지시키며차량통제방호요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호요원은 근무 중 항상 정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한다.
과학관에 업무상 용무가 있는 방문객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출입증을 교부ㆍ패용케 한 후 출입시키고, 방문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행토록 주지시키며, 무료주차확인 등 필요한 주차안내를 병행한다.
관람객 주차장의 차량과다 등으로 인해 주차관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모든 물품의 반ㆍ출입 상황은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물품이 부정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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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호요원은 근무 중 항상 정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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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