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으로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호요원"이라 함은 방호주임(팀장), 방호조장, 방호원 등을 말한다.2. "방호주임(팀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방호원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3. "방호조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방호원으로서 각 근무조별로 방호부서장이 지정한 자로, 방호주임(팀장) 부재 시 각 조별로 방호주임(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방호원"이라 함은 과학관의 방호 공무직원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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