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으로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과학관 시설물 일체에 대한 주ㆍ야간 경비 및 순찰2. 남문 출입차량 통제 및 관람객주차장 만차 시 등 지원3. 출입자의 통제4. 관람객의 안내ㆍ안전 및 질서 유지ㆍ반입금지 물품 통제5. 물품의 반출ㆍ반입 확인6. 기타 업무관련 지시사항 이행
②방호주임(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방호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1. 방호요원에 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2. 방호요원 근무편성 및 근무상황 점검ㆍ지도ㆍ감독3. 방호요원의 일일조회4. 일일근무상황 파악5. 방호 관련 행정업무지원, 민원처리 점검ㆍ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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