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8조 (비치장부 및 용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으로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이 지정한 근무장소에는 각 호의 장부 및 용구를 항시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1. 방호요원 근무일지2.
방문차량출입기록부4반출입대장7근무일지2과학관이근무장소방호요원기록부3무전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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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이 지정한 근무장소에는 각 호의 장부 및 용구를 항시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1. 방호요원 근무일지2. 방문객 기록부3. 방문차량출입기록부4. 순찰용 시계5. 무전기6. 반출증 및 반출입대장7. 손전등, 비상성냥 및 양초8. 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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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이 지정한 근무장소에는 각 호의 장부 및 용구를 항시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1. 방호요원 근무일지2.

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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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