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9조 (방호요원 근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으로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요원은 과학관 및 방호주임(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의 명령을 준수ㆍ이행하고, [별표1]의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호요원 근무수칙
[별표 1] 방호요원 근무수칙 1. 근무는 4조 2교대로 하고, 근무교대는 주간근무(08시~17시 근무)는 08시에, 야간근무(17시~익일 08시)는 17시 정각에 한다. 2. 근무자는 근무개시 시 방호주임(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 정각에 근무를 개시한다. 3. 전 근무자는 근무교대 즉시 근무…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