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5조 (근무시간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으로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요원의 근무시간은 주ㆍ야간 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며 매 반기별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고, 교대 시에는 근무 중 발생된 일체의 내용을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기재한 후 방호물품과 함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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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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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