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순환보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찰선"이라 함은 무역항 수상구역내 항만순찰 및 해상안전 질서유지,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우리호"를 말한다.2. "표지선"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항로표지관리소 직원ㆍ가족 및 물품의 수송, 항로표지 용품의 보급, 불용품의 회수 및 항로표지 관련 자료의 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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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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