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순환보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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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