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제4조 (순환근무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순환보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산청 소속 관공선 공무원은 선박별 3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항해사는 2년으로 한다.
②정기 순환근무 인사 시기는 해당선박의 운항 사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선장 및 기관장은 매 주기 1월, 항해사 및 기관사는 매 주기 7월에 실시한다.
③순환근무 인사시 각 보직별(선장↔선장, 기관장↔기관장, 항해↔항해, 기관↔기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①항에 따른 순환주기는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순환보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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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순환보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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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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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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