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제4조 (순환근무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순환보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산청 소속 관공선 공무원은 선박별 3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항해사는 2년으로 한다.
정기 순환근무 인사 시기는 해당선박의 운항 사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선장 및 기관장은 매 주기 1월, 항해사 및 기관사는 매 주기 7월에 실시한다.
순환근무 인사시 각 보직별(선장↔선장, 기관장↔기관장, 항해↔항해, 기관↔기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항에 따른 순환주기는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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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