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제4조 (순환근무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순환보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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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산청 소속 관공선 공무원은 선박별 3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항해사는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산청 소속 관공선 공무원은 선박별 3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항해사는 2년으로 한다.
②정기 순환근무 인사 시기는 해당선박의 운항 사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선장 및 기관장은 매 주기 1월, 항해사 및 기관사는 매 주기 7월에 실시한다.
③순환근무 인사시 각 보직별(선장↔선장, 기관장↔기관장, 항해↔항해, 기관↔기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①항에 따른 순환주기는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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