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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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02-26 · 시행 2025-02-26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순환보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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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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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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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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