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순환보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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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2. 신규 임용자, 전입자, 승진 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3.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 받고 있는 사람5.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6. 그 외 업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 상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2. 신규 임용자, 전입자, 승진 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3.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 받고 있는 사람5.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6. 그 외 업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 상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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