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2차 피해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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