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2차 피해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인 경우2. 신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3.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④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⑥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밀유지, 공정성 저해 및 절차지연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률대리인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전문가가 조사받는 과정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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