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2차 피해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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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부서전환 및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기관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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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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