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2차 피해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부서전환 및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기관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