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2차 피해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본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에, 각 부 및 연구소의 경우 운영지원팀(실)에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이 없는 춘천ㆍ철원출장소는 기초식량작물부(중북부작물연구센터), 영덕출장소는 밭작물개발부, 상주출장소는 본원에서 관할한다.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본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의 인사ㆍ 복무담당 주무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6.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고충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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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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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