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제2조 (타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1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공고는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이외에도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제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