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제2조 (타 법령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공포 · 2025-02-28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1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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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공고는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공고는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이외에도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제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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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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