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1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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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