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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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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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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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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제13의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제13의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제13의4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제14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14의3조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제15의2조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제16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제17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제18의2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제18의3조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제22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제23조 제24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제25조 제26조 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제28조 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제29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제3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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