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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LAW ·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3의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3의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3의4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14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4의3조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제15의2조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제16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제17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제18의2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제18의3조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제22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제23조
제24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제25조
제26조
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제28조
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제29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31조
권한의 위임 등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제4의2조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제4의3조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제7조
제8조
제8의2조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