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제3조 (공고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1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공고 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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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