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4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통신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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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