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제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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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지점수 수혜자가 복지점수 사용(지급)제한 항목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경우 그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심의ㆍ의결로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지점수 수혜자가 복지점수 사용(지급)제한 항목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경우 그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심의ㆍ의결로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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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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