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는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1항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1. 정직 및 직위해제중인 자2. 기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외파견 중인 자는 적용대상자로 하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제도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 단, 다른 부처의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본복지점수는 배정기준에 의한 복지점수 × 주당평균근무시간 / 40시간으로 하며, 근속복지점수ㆍ가족복지점수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 할 수 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맞춤형복지제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장안만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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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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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