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는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1항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1. 정직 및 직위해제중인 자2. 기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②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국외파견 중인 자는 적용대상자로 하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제도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 단, 다른 부처의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한다.
④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본복지점수는 배정기준에 의한 복지점수 × 주당평균근무시간 / 40시간으로 하며, 근속복지점수ㆍ가족복지점수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 할 수 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맞춤형복지제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장안만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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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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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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