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성)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각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두어 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③(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운영부서의 실무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심의 안건 작성ㆍ보고 등 협의회 회의준비와 회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기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괄운영책임자 또는 협의회의 의결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 결과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직무대행)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 2인의 발의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⑦(의결정족수) 협의회 의결은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⑧(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삭제>2. 맞춤형복지의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3.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⑨(운영경비)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공개여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상급 행정기관 및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시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가결 없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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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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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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