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성)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각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두어 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운영부서의 실무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심의 안건 작성ㆍ보고 등 협의회 회의준비와 회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기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처리한다.
(감사)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괄운영책임자 또는 협의회의 의결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 결과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무대행)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 2인의 발의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 협의회 의결은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삭제>2. 맞춤형복지의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3.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운영경비)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개여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상급 행정기관 및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시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가결 없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