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맞춤형 복지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항목)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등을 기본항목으로 한다. 단, 개인 실손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의료비보장보험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②(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 레저시설 이용 등 여가/레저, 취학 전 자녀보육시설 이용 등 가정친화, 공연관람 등 문화생활분야를 내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운영조직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협의회제5조 · 맞춤형 복지제도
제6조 · 맞춤형 복지항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복지점수의 부여제8조 · 복지점수의 사용제9조 · 제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