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맞춤형 복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항목)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등을 기본항목으로 한다. 단, 개인 실손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의료비보장보험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 레저시설 이용 등 여가/레저, 취학 전 자녀보육시설 이용 등 가정친화, 공연관람 등 문화생활분야를 내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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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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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