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운영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총괄운영책임자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운영부서를 둔다. 총괄운영책임자는 사무국장으로 하고, 총괄운영부서는 복지후생과로 한다
각 산하청은 청별로 운영총괄자 및 결제(회계자), 승인(결재자), 운영(실무자) 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운영자 지정은 개인별이 아닌 직위 및 업무분장으로 대체한다. 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자의 신분변동 즉시 총괄운영부서에 전자문서 등 기타 방법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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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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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