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공무원 개인별로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 범위내에서 선택적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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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운영조직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협의회
제5조 · 맞춤형 복지제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맞춤형 복지항목제7조 · 복지점수의 부여제8조 · 복지점수의 사용제9조 · 제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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