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복지점수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총괄운영책임자는 전체 후생복지 수혜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그 배정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결정한다. 단 비율을 삭감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축소할 경우 대검찰청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복지점수의 산정 기준일은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점으로 하며, 당해연도 미사용 복지점수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연도중 신규임용 및 퇴직자는 월할 계산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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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운영조직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협의회제5조 · 맞춤형 복지제도제6조 · 맞춤형 복지항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복지점수의 부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복지점수의 사용제9조 · 제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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