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복지점수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총괄운영책임자는 전체 후생복지 수혜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그 배정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결정한다. 단 비율을 삭감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축소할 경우 대검찰청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점수의 산정 기준일은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점으로 하며, 당해연도 미사용 복지점수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연도중 신규임용 및 퇴직자는 월할 계산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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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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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