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복지점수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점수 중 필수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하고 일괄 공제한다.
선택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되나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단체보험 계약전까지 제출하면 가입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자율항목은 수혜범위 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 후 연금관리공단 홈 페이지의 맞춤형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내역을 입력 신청하여 공제받는다. 자율항목의 구성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율항목의 구성 및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의 예시는 별지 3과 같다. 단,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사용처에는 사용할 수 없다.
총괄운영책임자는 전항의 단서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 수혜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복지점수의 수혜자는 예산의 분기별 배정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분기단위로 적정히 배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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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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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