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8조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비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가 수직분리축소공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1.신규로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2.고장난 항공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를 정비 장소까지 운항하는 경우
3.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가 날개 아래에 여분의 엔진을 탑재하여 수송하는 경우
4.항공기 사고ㆍ재난 등으로 수색구조를 위하여 긴급하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5.군ㆍ세관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국가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단, 미합중국 군용항공기도 국가항공기로 간주한다.
6.수평비행을 하지 않고 수직분리축소공역을 가로질러 상승 또는 강하하는 경우
②관제사는 접근관제소 또는 관제탑으로부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가 수직분리축소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정보를 받은 경우, 수직 분리치 증가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 확인을 위해 비행계획서(FPL) 운항승인 여부 확인란에 "W"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관제사는 관제장비의 고장으로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항공기 조종사에게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행진행기록지(STRIP) 해당 항목에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경우 "W" 문자를,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NON" 문자를 기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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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순항고도 배정제10조 · 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절차제11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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