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13조 (여왕벌 생산 기술지도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꿀벌 우수품종의 육성과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여왕벌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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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도농촌진흥기관 및 보급여왕벌 생산자를 대상으로 꿀벌계통생산 및 병해충관리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은 도농촌진흥기관 및 보급여왕벌 생산자를 대상으로 꿀벌계통생산 및 병해충관리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도농촌진흥기관장은 보급여왕벌 생산자를 대상으로 꿀벌계통생산 및 병해충관리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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