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12조 (여왕벌의 생산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꿀벌 우수품종의 육성과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여왕벌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원여왕벌, 원여왕벌 및 보급여왕벌 생산실적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농촌진흥기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여왕벌 및 보급여왕벌 생산실적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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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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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