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꿀벌 우수품종의 육성과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여왕벌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장2. 위원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양봉단체 대표3. 외부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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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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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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