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10조 (우량여왕벌의 생산을 위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꿀벌 우수품종의 육성과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여왕벌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장과 도농촌진흥기관장은 우수품종의 원원종이 외부(국외 포함)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도농촌진흥기관장은 우수품종 간 혼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최고 품질의 보급여왕벌이 농가에 공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장과 도농촌진흥기관장은 농가에 보급하는 보급여왕벌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보급여왕벌 생산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장과 도농촌진흥기관장은 보급여왕벌 생산자가 생산한 보급여왕벌의 품질 조사 결과가 우수품종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보급여왕벌에 대하여 농가 보급 중지 또는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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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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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