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8조 (우수품종의 지정과 폐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꿀벌 우수품종의 육성과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여왕벌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우수품종을 지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우수품종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품종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1. 꿀 생산성 우수품종: 대조품종(기존품종)과 비교해 꿀 생산성이 최소 5%이상 증가된 꿀벌 품종으로 그 밖의 형질은 대조품종과 유사하거나 높아야 한다.2. 질병 저항성 우수품종: 대조품종(기존품종)과 비교해 특정질병 발생율 및 폐사율이 평균보다 최소 5%이하로 낮아야 하며, 그 밖의 형질은 대조품종과 유사하거나 높아야 한다.3. 양봉산물별 생산성 우수품종: 대조품종(기존품종)과 비교해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밀랍 등 각각의 양봉산물이 최소 5%이상 증가된 꿀벌 품종으로 그 밖의 형질은 대조품종과 유사하거나 높아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우수품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종을 폐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우수품종의 고유 특성이 조사 결과 미달 되었을 때2. 우수품종으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⑤우수품종 품질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