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9조 (여왕벌의 생산 및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꿀벌 우수품종의 육성과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여왕벌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은 우수품종별 기본여왕벌 및 원원여왕벌을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국립농업과학원장은 도농촌진흥기관장의 요청과 정책적 보급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원여왕벌을 생산하고, 무상으로 도농촌진흥기관장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③도농촌진흥기관장은 보급여왕벌 생산자에게 보급여왕벌 생산용 원여왕벌을 공급한다. 다만, 우수품종의 보급확대를 위해 필요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도농촌진흥기관장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직접 보급여왕벌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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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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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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